[대구고법] 자백 불구 '1심 무죄' 60대 男, 항소심에서 유죄
지적장애인인 여성을 강제추행한 사실을 자백했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었다. 피해자의 진술, 합의서 등이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에 해당한다는 이유...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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