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호사회-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서울변호사회-양성평등교육진흥원 업무협약 체결
  • 기사출고 2022.08.3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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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 교육 · 홍보 협력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원장 장명선)이 8월 30일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서는 법조인 및 관계자 대상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지방변호사회에서는 법조계 내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 발굴과 교육 콘텐츠 활용 및 홍보를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8월 30일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8월 30일 변호사회관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 등을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서울변호사회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사회적 영향력이 큰 법조인의 성인지 감수성이 향상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성 평등 의식과 문화가 한층 더 굳건하게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정욱 회장, 박병철 총무이사, 김동현 제2총무이사, 김기원 법제이사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장명선 원장, 조혜련 본부장, 정미정 부장, 이영찬 과장, 이지영 대리가 참석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법조인 및 관계자의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협력

2. 법조인 및 관계자의 성폭력 예방 의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활용 및 홍보 등 협력

3. 기타 상호 업무지원 및 우호증진에 관한 사항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