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7월 8일 치아를 뽑지 않고 돌출된 입과 뻐드렁니 등을 교정하는 시술을 한 치과의사 A씨가 "의사면허 자격정지 3개월 15일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21구합57193)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진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서울 강동구에서 1984년 8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치과를 운영한 A씨는 '두 개동설(頭 蓋動說)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으로 아무리 심한 뻐드렁니, 돌출입이라도 비발치로 충분히 교정할 수 있고 상하악간 거리가 15~20mm 정도 차이나는 골격성 주걱턱도 두개골을 움직여 비수술 치아교정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시술했다'는 이유 등으로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로부터 3개월 15일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 32조 1항 1호에 따른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에게 이같은 처분을 내렸으며, A씨에 대한 처분사유에는 A씨가 치위생사와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도록 했다는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 의료법 시행령 32조 1항 1호는 의료인의 품위 손상 행위 가운데 하나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진료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법 66조는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등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은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는 수년 간 두 개동설에 입각한 비수술적 요법(4D 입체 교정술)으로 주걱턱, 돌출입, 덧니, 안면비대칭 등을 교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환자들에게 시술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시술법은 학문적으로 인정되는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처분사유와 같은 행위를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환자의 민원을 받은 강동보건소가 A씨의 진료행위가 학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질의, 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19년 9월 '치과교정학계 대표적 교과서 3종을 모두 검토하여도 그에 관한 내용이나 언급이 없고, 주걱턱 등을 포함한 모든 증례를 비발치 비수술로 할 수 있는 장치도 없다'는 취지로 회신했고, 2020년 9월과 12월에도 '원고의 두 개동설에 근거한 4차원 비발치 교정법은 국내외 교정학 교과서들과 신뢰받는 임상기법 서적들 상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일반적인 교정의사들에게 인정되거나 임상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이 아닌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비발치나 비수술 치료를 위해 사용된 장치나 기법이 교정치료 영역에서 기존에 사용되는 방법들이기는 하나, 임상적으로 인정되는 적응증이 아닌 경우에 사용되고, 적용대상이 아닌 연령층에 무분별하게 적용되었으므로 학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했다.
재판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갖추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다루는 의사의 사회적 지위, 의료행위가 국민 건강과 공중의 위해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에 비추어,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의사에게는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가 요구된다"고 전제하고, "의사가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아니한 의료행위를 하는 것, 또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이를 묵인하는 것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의료질서를 훼손할 우려가 큰 행위로서 이를 엄격히 제재할 필요가 있고, 각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위와 내용, 의료법의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위반의 정도나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결코 가볍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과중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처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으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부법무공단이 보건복지부장관을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