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험금 청구 대리하고 수수료 받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형사] 보험금 청구 대리하고 수수료 받은 손해사정사, 변호사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2.03.1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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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법률사무 취급"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은 손해사정사에게 변호사법 위반 유죄가 인정됐다. 부산지법 김유신 판사는 2월 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손해사정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추징금 3억 9,600여만원을 선고했다(2020고단3752, 2021고단2741).

A씨는 한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에 가입한 B씨와 2020년 3월경 보험금 청구에 관련된 모든 법률적 업무를 대행해 주고, 그 대가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되는 보험금액의 15% 상당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약정한 후 3월 10일 보험회사에 B씨를 대리하여 '일반 암 진단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며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B씨로 하여금 보험금 4,000여만원을 지급받도록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 명목으로 57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년 8월부터 2020년 9월까지 모두 207회에 걸쳐 3억 9,600여만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거나 수수료를 지급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험금 청구 업무를 대리하고 보험금 결정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률사무를 취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갑상선암 진단 등을 받은 피보험자들에 대한 광고의 목적으로, 2020년 3월경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에 있는 법인 사무실의 건물 벽면에 '갑상선암(림프절 전이)/일반암 진단비 보상 가능/소액암 받은 분들 재청구 가능(개인 및 단체보험 가능)'이라고 표시한 간판을 설치하기도 했다.

A씨는 간판 설치와 관련, "광고물이 법률사무취급 표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범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그러나 "광고물의 내용은 피보험자를 대리하여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험금을 수령하는 등의 사무를 대행해주겠다는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112조 제3호에서 정한 법률사무취급 표시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피보험자들의 보험금 청구 등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업을 위하여 위와 같은 광고물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 범의도 넉넉히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누구든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하여 감정 · 대리 · 중재 · 화해 · 청탁 · 법률상담 또는 법률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판시하고,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하고 이를 표시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