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가짜 대학 재학증명서로 햇살론 대출받도록 도왔다가 벌금 300만원
[형사] 가짜 대학 재학증명서로 햇살론 대출받도록 도왔다가 벌금 300만원
  • 기사출고 2022.03.0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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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사기방조 유죄

A(27)씨는 2018년 9월 18일경 B, C씨가 위조된 대학 재학증명서를 신용회복위원회 안산지부에 제출하여 대학생 · 청년 햇살론 대출보증서를 교부받고, 그 부근의 국민은행에서 위 대출보증서와 함께 대출을 신청하여 대출금 3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수수료 명목으로 70만원을 받는 등 2018년 10월 2일경까지 6차례에 걸쳐 B 등의 대출사기를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에게 C를 소개하고, 신용회복위원회 안산지부, 국민은행 등에 B, C와 동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지법 김용희 판사는 1월 20일 사기방조 유죄를 인정,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2021고정458).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