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불문경고 확정됐으면 인권위 징계권고 취소소 각하
[행정] 불문경고 확정됐으면 인권위 징계권고 취소소 각하
  • 기사출고 2022.02.23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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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률상 이익 없어"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월 27일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을 사유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징계권고로 경찰서장으로부터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찰관 A씨가 "징계권고 결정을 취소하라"며 국가인권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0256)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A씨의 청구를 각하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미 징계가 확정되어 징계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적 이익이 없다는 이유다.

A씨의 청구를 각하한 항소심 재판부는 "행정처분이 집행 등의 사유로 그 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그로써 이후의 법적 효과는 소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도 소멸한다"고 전제한 후, "경찰서장이 원고의 징계를 권고하는 피고의 징계권고 결정에 따라 2020. 6. 11. 원고에게 불문경고 처분을 한 사실 및 위 불문경고 처분은 원고가 불복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고,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징계권고 결정은 경찰서장의 2020. 6. 11.자 불문경고 처분으로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그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A씨는 이에 대하여 "징계권고 결정의 사유와 경찰서장의 원고에 대한 불문경고 처분의 사유가 다르고, 설령 두 처분의 사유가 동일하고 징계권고 결정의 법적 효과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명예회복의 필요성, 허위보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예정 등을 고려할 때 예외적으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①B(원고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진정인)가 피고(국가인권위)에게 원고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을 이유로 진정을 하여, 피고가 경찰서장에게 징계권고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서장이 원고에게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하였으며, 두 처분의 사유는 모두 원고의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의 과잉대응으로 동일한 점, ②징계권고 결정의 취소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로서는 원한다면 경찰서장의 불문경고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허위보도를 한 언론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할 수도 있는 점(설령 원고가 징계권고 결정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민사소송에서 원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사실적 · 경제적 이익에 불과하다), ③별도로 원고에게 이미 목적을 달성하여 법적 효과가 소멸한 징계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할 현실적인 필요가 있다고 볼 구체적인 사유가 보이지 않고, 이는 원고가 경찰서장 등 관계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위 불문경고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에게 징계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원고에게 징계권고 결정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