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신청기간 제한 적용 안 돼"
육아휴직 종료 후 12개월 내에 육아휴직 급여를 일부라도 신청해 급여를 받았다면 육아휴직 종료 후 신청기간인 12개월이 지나 나머지 급여를 신청했더라도 이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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