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침시간에 돌아다닌다고 중 1년생에 발길질한 교사 견책 적법"
[행정] "아침시간에 돌아다닌다고 중 1년생에 발길질한 교사 견책 적법"
  • 기사출고 2022.01.18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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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교육적 지도 한계 넘어"

전남 해남에 있는 공립중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A씨는 2014년 4~7월경 아침시간에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1학년 학생을 엎드려뻗쳐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학생이 상황설명을 하자 변명을 한다면서 발로 머리를 차고,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입지 않았다고 엎드려뻗쳐를 시키고 허벅지를 5대 때렸으며, 3학년 학생이 핸드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어 압수하고 돌려주는 조건으로 매로 엉덩이를 5대 때려 견책처분을 받자, "체벌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악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무효소송(2021구합548)을 냈다.

광주지법 행정2부(재판장 채승원 부장판사)는 그러나 12월 24일 "적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처분이 원고의 비위 정도보다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거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초 ·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 이 중학교 학교규칙 제37조에 의하면,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 · 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위반하여 손이나 발, 도구 등을 이용하여 피해학생들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체벌을 가하였고, 그 횟수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위와 같은 체벌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학생들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이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와 같이 학생 들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은 관련 법규 및 학칙에 위배된 것으로 교육적 지도의 한계를 넘은 행위에 해당하는 점, 원고의 위와 같은 체벌행위는 예외적 · 일시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중학교에 부임한 이후 2013.경부터 2014.경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행위는 교사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체벌행위의 방식, 횟수, 피해학생들에 대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