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진급 대상 아닌 부사관에 '진급지시' 적용해 징계 잘못"
[행정] 진급 대상 아닌 부사관에 '진급지시' 적용해 징계 잘못"
  • 기사출고 2022.0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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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간법원 '음주운전 처벌 사실' 미보고 이유 정직 1월 취소 판결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처벌받은 사실을 지휘관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월의 징계를 받은 부사관이 징계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징계처분의 근거인 '부사관 진급지시'의 수범자가 아니어 이를 근거로 한 징계는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제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2월 10일 육군 부사관인 A씨가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라"며 1군단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1두45374)에서 이같이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는 2015년 3월 5일 군인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대전지법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같은 해 4월 확정됐으나, 약식명령 확정 사실을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 등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1군단장이 A씨의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약식명령이 확정된 지 4년이 지난 2019년 11월경 감사원 통보에 따라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육군지시 신고조항 등을 위반했다는 복종의무 위반(지시불이행)의 사유로 A씨에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내리자 A씨가 소송을 냈다.

육군참모총장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그 이듬해에 이루어질 부사관 진급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진급선발 대상자와 진급선발 절차와 평가방법 등을 정한 '부사관 진급지시'를 발령해 왔다. 그 지시사항 중에는 진급선발 대상자 중 현재까지 보고하지 않은 민간기관 처분사실이 있는 자는 계급별 진급심사 개최 전까지 해당 부대와 진급선발위원회(진급자료관리과)에 동시 자진신고하여야 한다는 규정(육군지시 신고조항)이 있다. 그 중 A씨에게 적용된 육군지시는 2019년 7월 31일 발령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육군지시 신고조항 위반 부분을 인정, "징계는 적법하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는 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가 아니라며 원심을 파기했다.

대법원은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취지는 진급심사 대상자로 하여금 진급심사권자로서도 파악하기 어려운 민간법원 처벌전력을 신고하도록 하여 진급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사법원 처벌전력이 있는 다른 진급심사 대상자들과의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할 것이고, 육군지시 신고조항도 신고 의무자를 '진급선발 대상자'로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1. 중사에서 상사로 진급하였고, (A에게 적용된) 육군지시는 원사 진급심사 대상자를 '2013. 12. 31. 이전에 상사로 진급한 자'로 정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육군지시 신고조항의 수범자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