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비의료인이 의사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일명 사무장병원을 적발해 요양급여 환수에 나서고 있으나, 패소율이 8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월 15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항소취소, 각하판결 등 건보공단이 사실상 패소한 사무장병원 행정소송 건수가 전체 168건 중 137건, 81.5%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패소한 요양급여비용은 5,541억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2017년 A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하고 환수해야 할 부당금을 408억원으로 책정했다. A병원은 건보공단의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청구하였는데 1심에서 A병원이 승소했고, 항소했던 건보공단은 돌연 항소를 취하했다. 형사소송에서 대법원이 A병원을 사무장 병원이 아니라며 '무죄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2018년 B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적발했다. 환수해야 할 부당금은 342억원. B병원은 건보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다가 1심에서 소를 취하했다. 검찰에서 해당 병원을 불기소처분하고 건보공단도 환수처분을 취소했기 때문이다.
이종성 의원은 "사무장병원들은 적발되지 않는 방법, 법원 승소 방안까지 염두해 두는 등 사무장병원 운영방식이 교묘해 지고 있다"며 "이런 상황은 건보공단이 요구하는 특사경 도입보다는 자진신고 감면 등의 제도활용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의 사무장 병원 전담인원은 2015년 4명에서 2017년 41명, 2019년에는 71명까지 늘어났으며, 2021년 현재 126명이 담당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