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상급단체 사임 결정 난 목사의 주말예배 방해…예배방해 유죄
[형사] 상급단체 사임 결정 난 목사의 주말예배 방해…예배방해 유죄
  • 기사출고 2021.07.14 06:3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법원 접근금지 ·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없어"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5월 27일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처분을 받은 목사가 주말예배를 보려고 하자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예배를 방해한 신도 A(43)씨에게 형법 158조의 예배방해죄를 적용,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64). 형법 158조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원인 A씨는 2020년 2월 2일 오후 1시 50분쯤 울산 울주군에 있는 한 교회의 강당에서 이 교회의 목사인 B씨가 10여명의 교인 앞에서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단상에 올라 찬양가를 부르려고 하자 B에게 욕설을 하고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소란을 피워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는 B가 상급단체로부터 사임 처분을 받았음에도 예배를 진행하려고 하자 이에 불만을 갖고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A와 변호인은 "B와 10여명의 교인이 행한 주일예배는 형법상 예배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예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비록 B가 상급단체에 의하여 사임의 결정을 받기는 하였으나, 일요일마다 2층 본당 내에서 일부 교인들과 지속적으로 예배를 본 점, 사건 당시 B에 대한 법원의 접근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예배를 가리켜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당행위 주장에 대해서도 "예배방해죄는 공중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예배에 참석한 신도들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도 그 보호법익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B가 사임의 결정을 받았다는 등의 사유만으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피고인이 폭력행위에 의하여 예배행위를 저지하려고 하였으므로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