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뺑소니 전력 있다고 국립묘지 안장 불허 위법"
[행정] "뺑소니 전력 있다고 국립묘지 안장 불허 위법"
  • 기사출고 2021.07.12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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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6.25 · 베트남전 참전 예비역 장성 승소

육군 소위로 6.25에 참전하고 준장으로 진급해 베트남전에도 참전한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특가법상 도주차량죄 즉, 뺑소니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더라도 국립묘지 안장 대상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6월 24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생전에 결정해달라고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신청했다가 안장 비대상 결정을 받은 예비역 장성 A씨가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낸 국립묘지 안장 비대상 결정 취소청구소송(2021구합55982)에서 "안장 비대상 결정을 취소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스타웍스파트너스가 A씨를 대리했다.

국가보훈처장 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는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가 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2021년 2월 국립묘지법 5조 4항 5호에 따라 안장 비대상 결정을 했다. 국립묘지법 5조 4항 5호는 '그 밖에 제10조에 따른 안장대상심의위원회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한다고 인정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의 쟁점은 도주차량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원고가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는 화랑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이자,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고 육군 준장이었던 사람으로 국립묘지법 제5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같은 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전제하고, "안장대상심의위원회 및 피고가 갖는 심의 · 결정 권한을 감안하더라도, 원고의 도주차량죄 등의 범죄전력을 이유로 원고를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사람이라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립묘지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국립묘지의 영예성 훼손 여부에 대한 안장대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안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고, 국립묘지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운영규정(국가보훈처 훈령) 제4조 제3항은 이 경우 고려하여야 할 정상참작 사유를 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원고의 경우 ▲그 범죄의 기본범이 교통사고로 과실범이고 교통사고의 발생에도 야간인 23:30경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었으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원고의 처벌을 원하지 않았고, ▲원고의 범죄가 국가적 · 사회적 법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초범으로 누범 · 상습범에도 해당하지 않고, ▲여기에 앞서 상훈법에 따른 훈장, 포장 수여 이력, 전상군경 5급에 해당하는 상이(고엽제 후유증),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 참여의 정상참작 사유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독립유공자의 자녀이자, 그 자신도 20년 이상 군에 복무하여 준장에 이르고, 군복무 중 6ㆍ25전쟁 및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였으며, 전시 등에 뚜렷한 공을 세워 3차례 무공훈장을 수여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투 중 상이를 입기까지 한 원고를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국립묘지의 존엄 유지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며 "원고는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대상이 되기에 충분하여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