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난민 동포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한 우즈벡 유학생 벌금 200만원
[형사] 난민 동포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대리 응시한 우즈벡 유학생 벌금 200만원
  • 기사출고 2021.07.08 19:3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울산지법] 위계공무집행방해 · 공문서 부정행사 유죄

울산지법 정한근 판사는 5월 20일 난민 자격으로 체류 중인 같은 우즈베키스탄인을 위해 제62회 한국어능력시험을 대리 응시했다가 적발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유학생 A(30)씨에게 위계공무집행방해와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2020고정798).

국내 대학원에 유학 중인 A는 난민(G1)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같은 국적의 B씨로부터 미리 건네받은 외국인등록증과 수험표를 가지고 2019년 1월 13일 12:20경 경남 진주시에 있는 경상대의 한국어능력시험 시험장에서, 답안지에 B의 이름을 기재하고, 시험장에 있던 감독관으로부터 신원확인 요청을 받자, B 행세를 하면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장 명의로 된 B의 외국인등록증을 마치 자신의 외국인등록증인 것처럼 감독관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와 B는 2019년 1월 초순경 페이스북 대화 채팅창을 통해 대리 응시를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위계로써 위 국립국제교육원 소속 한국어능력시험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고 판시하고,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이 범행으로 이익을 취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국비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입국한 후 학업에 매진하여 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박사 과정에 입학한 상태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