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교육자로서 직책 그대로 수행 부적절"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차경환 부장판사)는 6월 9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가 해임된 대구에 있는 공업고교 교사 A씨가 ...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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