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 기사출고 2021.06.02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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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4일까지 의견 접수

법제처가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안을 6월 1일 입법예고, 6월 2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제정안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재심사의 방법, 국가행정법제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 「행정기본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9. 24. 시행)에서 위임된 내용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총 3개 장, 18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제정안에는 행정의 법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기본법의 집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들이 담겨 있다"면서, "앞으로 행정기본법 시행령 제정뿐만 아니라, 법률 해설서 발간, 행정기관 교육 등을 통해서 행정기본법이 행정 현장에 잘 안착하고 우리 국민이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법제처 홈페이지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 누구나 통합입법예고센터, 일반우편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