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의 교육지원 프로그램인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에게만 제공되는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것은 저작재산권 침해 방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1부(재판장 권오석 부장판사)는 2월 5일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10 프로그램의 비매품용 제품키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한 대학생 A씨를 상대로 낸 판매금지청구소송(2019가합573683)에서 이같이 판시, "A씨는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제품키와 제품키가 기재된 정품인증라벨을 판매, 배포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판매, 배포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무법인 로텍이 마이크로소프트를 대리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 운영체제인 윈도우10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자로서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한 대학생들에 한정하여 학습을 위한 목적으로 윈도우10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비매품용 제품키를 제공해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이용을 허락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러나 통신판매업을 하는 A씨가 쿠팡, 티몬 등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드림스파크에 가입한 대학생들에게 제공한 제품키를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자 소송을 냈다. 윈도우10 프로그램 패키지의 정상가격은 17만원이나, A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제품키를 3,300원∼2만 7,000원 등의 가격으로 판매하고, 소비자가 제품키를 구매하면 이메일로 제품키, 설치방법, 유의사항 등을 전송했다.
재판부는 "컴퓨터프로그램 시리얼번호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설치 또는 사용할 권한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수단인 기술적 보호조치로서, 컴퓨터프로그램에 특정한 포맷으로 된 시리얼번호가 입력되면 인스톨을 진행하도록 하는 등의 지시, 명령이 표현된 프로그램에서 받아 처리하는 데이터에 불과하여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 자체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공표 · 복제 · 개작 · 번역 · 배포 · 발행 또는 전송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위와 같은 행위만으로는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다만, 복제 또는 배포된 시리얼번호를 사용하여 누군가가 프로그램복제를 하고 그 행위가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처벌되는 행위라면 시리얼번호의 복제 또는 배포행위는 위와 같은 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가 윈도우10 프로그램이 아닌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제품키만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윈도우10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를 구성하지는 않지만, 피고는 드림스파크 프로그램에 가입된 대학생으로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한정된 윈도우10 프로그램 제품키를 이용허락의 대상자가 아닌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하였고, 구매자가 위 제품키를 이용하여 윈도우10 프로그램을 설치한 후 정품 인증을 받아 사용하는 행위는 적법한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자에 의한 저작물 이용"이라며 "결국 구매자의 저작물 이용행위는 윈도우10 프로그램에 관한 복제권 등 저작재산권의 침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위와 같은 제품키 판매 행위는 구매자에 의한 저작재산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저작재산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서 A씨는 "원고가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설치파일을 무료로 배포하여 누구나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고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에 아무런 장애가 없다"며 자유로운 이용허락이 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홈페이지에는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링크가 게시되어 있고, 위 링크를 통해 누구나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할 수 있다. 설치 과정에서 제품키 인증을 요구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제품키 입력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 설치가 가능하다.
재판부는 그러나 "윈도우10 프로그램 다운로드 제공 화면에는 '시작하려면 윈도우10 설치 라이선스를 우선 확보해야 합니다. 그 뒤에 미디어 생성 도구를 다운로드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는 기재가 있고, 윈도우10 프로그램의 설치 과정에서 제품키를 입력하지 않는 경우 설치 완료 후 설정 단계에서 제품키 입력을 통해 정품인증을 받도록 하는 단계를 두고 있는 사실 또한 인정된다"고 지적하고, "윈도우10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이용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는 그러한 행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부가 아니라 원고로부터 적법한 이용권한을 부여받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원고가 윈도우10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전에 정품 인증을 요구하거나 이용허락(라이선스)의 존재를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두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이용을 허락하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또 "설치 파일을 원고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거나 제품키 입력 없이도 설치가 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원고가 자유로운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며 "원고의 윈도우10 프로그램 다운로드 제공 화면 문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와 같은 설치 과정은 이용허락(라이선스)이 있는 사용자 또는 원고로부터 윈도우10 프로그램을 구매하기 전 시범사용을 원하는 사용자가 설치하는 것을 예정하고 그러한 제한된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의 설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달리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제품키를 양수받은 사람에게 이용허락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