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네이버 카페서 재혼 미끼로 2,000만원 편취한 30대 女에 징역 4개월 실형
[형사] 네이버 카페서 재혼 미끼로 2,000만원 편취한 30대 女에 징역 4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21.03.1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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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소개팅 앱으로 만난 남성한테도 120만원 편취

A(여 · 32)씨는 무직 상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2017년 2월 초순경 네이버 카페의 회원으로 가입한 후 배우자와 사별한 회원인 B씨에게 만남을 전제로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후 "보증금으로 받을 돈이 있으니 돈을 빌려주면 금방 변제할 수 있다.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자"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B씨로부터 300만원을 송금받는 등 2017년 9월까지 9회에 걸쳐 2,05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됐다. 그러나 사실은 A씨는 B씨와 교제하거나 재혼할 생각이 없었고, 이미 다른 남성으로부터도 유사한 명목으로 1,200만원 상당을 빌려 채무가 있었고, 대부업체에도 채무가 있는 상태였으나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A씨는 또 2018년 12월 3일경 소개팅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또 다른 남성에게 '9일에 당신을 만나려고 하였는데 지금 차량 접촉사고가 발생하여 갑자기 돈이 급히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만나서 바로 갚겠다'고 마치 급한 돈만 해결되면 만나 교제할 것처럼 속여 4회에 걸쳐 12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2월 19일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2,000만원이 넘고 피해자 B에 대하여 피해 회복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1255).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