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마스크 착용하라는 역무팀장 민 노숙자,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형사] 마스크 착용하라는 역무팀장 민 노숙자, 철도안전법 위반 유죄
  • 기사출고 2021.01.15 0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지법] 징역 4월 실형 선고

대구역 대합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노숙 생활을 하던 A(59)씨는, 2020년 7월 19일 오후 8시 25분쯤 한국철도공사 대구역 역무팀장(51)이 마스크를 착용하여 달라고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는 A씨를 대합실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역무팀장에게 "XX XXX"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을 들어 때릴 듯이 위협하고, 양손으로 목 부위를 1회 민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됐다.

대구지법 홍은아 판사는 1월 7일 "피고인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역내 안전관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판시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다(2020고단4331).

홍 판사는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나, 같은 종류의 범행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반복하였고,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철도안전법 79조 1항은 "폭행 · 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