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남편 국립묘지 안장 후 재혼한 부인은 국립묘지 합장 불가"
[행정] "남편 국립묘지 안장 후 재혼한 부인은 국립묘지 합장 불가"
  • 기사출고 2021.01.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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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재혼의 자유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남편이 국립묘지에 묻힌 뒤 재혼한 부인은 국립묘지에 함께 묻힐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2019년 8월 국립서울현충원장에게, 국립묘지에 묻힌 아버지와 어머니의 합장을 신청했으나, 'A씨의 어머니는 아버지 사망 후에 다른 사람과 재혼하였으므로 합장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국립서울현충원장을 상대로 합장 거부처분 취소 소송(2019구합82950)을 냈다. A씨의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학도병으로 참전하여 1951년 6월 27일 전사하였고, 국립묘지에 안장되었다. A씨의 어머니는 이후 다른 사람과 재혼하여 살다가 2004년 12월 사망했다.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립묘지법) 5조 3항은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으며, 배우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고, 1호에서 "안장 대상자의 사망 당시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가 사망한 후에 안장 대상자가 재혼한 경우에는 종전의 배우자도 포함하고,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재판에서 "재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합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수절을 강요하는 전근대적인 것으로 국가의 혼인 보장 의무를 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반한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국립묘지법 제5조 제3항 제1호 단서 중 '안장 대상자가 사망한 후에 다른 사람과 혼인한 배우자는 제외한다' 부분이 헌법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어머니의 국립묘지 배우자 합장 거부처분은 이 근거법령에 따른 것으로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판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근거법령이 어머니의 재혼의 자유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장차 국립묘지에 배우자로서 합장될 수 있는 지위를 잃게 된다는 사정이 재혼과 그에 따른 새로운 가족생활을 결정하고 형성하고자 하는 당사자의 의사를 왜곡시킬 정도의 결정적 요소가 된다고 볼 수 없고, 재혼으로 인해 초혼에서의 지위를 일부 상실한다 하더라도 이는 자유의사에 기한 비교형량에 따른 선택의 문제"라고 지적하고, "근거법령이 재혼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국립묘지의 안장 범위를 정하는 것은 국가보훈적인 예우의 방법과 내용, 범위 등에 관한 것으로 이는 입법자가 국가의 경제수준, 재정능력, 전체적인 사회보장의 수준, 국민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하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해당하고 이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 속하며, 근거법령은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범위를 정한 것으로, 국가보훈적인 예우의 대상범위는 입법자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광범위한 입법형성의 자유영역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한 것이고, 누군가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