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12만명 특별사면
서민생계형 형사범 등 112만명 특별사면
  • 기사출고 2020.12.2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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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철회, 벌점 삭제 등 포함

정부가 2021년 신년을 앞두고, 2020. 12. 31.자로 중소기업인 · 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불우) 수형자, 사회적 갈등 사범 등 3,02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또 서민들의 사회활동에 필수적인 운전면허 취소 · 정지 · 벌점,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 정지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1,119,608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했다.

◇2021년 신년 맞이 특별사면 내용
◇2021년 신년 맞이 특별사면 내용

이중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1,118,923명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벌점 일괄 삭제 1,072,158명, 면허 정지 · 취소처분 집행철회 또는 잔여기간 면제 4,863명, 면허 재취득 결격기간 해제 41,902명 등이다.

다만, 음주운전의 경우 1회 위반자라도 위험성과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최근 대형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경각심 고취 및 사고 예방차원에서 교통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도 배제되었다. 또 교통사고 뺑소니, 난폭 · 보복운전, 약물사용 운전, 차량이용범죄, 무면허운전 등 중대 위반행위도 감면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 화합 및 위기 극복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