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원조직법 개정안 의결대법, 조만간 판사로 임용계획
예비판사제도가 시행 9년만에 폐지된다.국회는 4월2일 본회의에서 예비판사제도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대법원은 이에따라 개정법이 공포되면 예비판사 181명을 판사로 임용할 계획이다.
법관수는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예비판사제도는 근무성적을 토대로 판사로서의 적격자를 임용하기 위해 1998년 도입됐다. 그러나 예비판사의 업무가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 · 연구 업무로 한정돼 있는데도 예비판사를 배석판사처럼 심리에 관여하게 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국회는 또 이날 법원조직법 관련 조항을 개정, 경력 5년 미만의 판사는 단독판사가 될 수 없도록 단독판사 연한을 조정했다.
종전에는 원칙적으로 7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판사만이 단독판사를 할 수 있되, 대법원장의 허가를 얻으면 경력 7년 미만의 판사도 단독판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예외 조항을 남용해 전국 법원에 7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많은 단독 판사를 둠으로써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예외조항을 없애는 대신 단독판사 연한을 경력 5년 이상으로 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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