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양 조세팀의 재판연구관 출신 트리오 중 한 명
조일영, 심규찬 변호사와 함께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조세팀장을 역임한, 법무법인 태평양의 '조세 전문 트리오' 중 한 명으로, 법조인이 되기 전 삼일회계법인에서 다년간 공인회계사로 근무해 회계에도 밝다. 2018년에 출간된 《조세법 쟁론》의 저자이며,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발간한 《주석 외부감사법》의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받은 강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감사원, 국세청, 대한변협, 서울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의 조세법 특강에 단골로 초청받는 인기 강사로도 유명하다.
"각초 수입 재조사후 관세 부과 위법"
2018년 태평양에 합류한 그는 태평양이 대리하는 대부분의 조세사건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며, 최근 사례 중엔 부산세관이 약 1년 4개월 이상의 간격을 두고 2차례에 걸쳐 담배 원재료인 각초(刻草)의 과세가격에 대하여 관세조사를 실시한 후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건에서 필립모리스를 대리해 2차 조사는 관세법이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여서 위법하고, 따라서 관세와 부가세 부과를 취소하라는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것이 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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