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3명 등록취소
'비리' 변호사 3명 등록취소
  • 기사출고 2007.02.26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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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변호사법 위반 등 각종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아 형이 확정된 변호사 3명의 등록이 취소돼 당분간 변호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는 변호사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과 하급심에서 재판 결과가 최근 확정된 소속 회원 3명을 21일 등록심사위원회에 회부해 등록을 취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등록 취소된 변호사는 판사 출신 H씨와 군법무관 출신 B씨, 사법연수원 수료 후바로 변호사 생활을 시작한 K씨 등 3명이다.

H씨는 부장판사 시절 다른 판사가 맡은 사건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2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를 포기했다.

B씨는 형사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판사 교제비' 명목으로 2천만원을 받고 특별면회 알선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지난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K씨는 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사건 의뢰인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500만원씩 모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2년을 경과하지 않은 자 등은 변호사가 될 수 없다'고 결격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변협에 따르면 이번 3명을 포함해 1997년 이후 최근 10년 간 모두 30명의 변호사가 등록이 취소됐다.

변협 회원 징계 문제를 주관하는 최경원 회원이사는 "등록 취소된 3명은 변호사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돼 등록이 취소됐다"며 "이번 일이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쇄신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7/02/23 16: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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