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술자리 다툼 뒤 집에 찾아와 욕설하는 후배 살해…징역 12년 확정
[형사] 술자리 다툼 뒤 집에 찾아와 욕설하는 후배 살해…징역 12년 확정
  • 기사출고 2020.03.31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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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혼자서 귀가했다고 찾아와 욕설하자 범행

대법원 제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은 3월 12일 술자리에서 다툰 뒤 집으로 찾아와 욕설하는 동네 후배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20도1008)에서 A씨의 상고를 기각,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4월 22일경 양산시에 있는 동네 후배의 집에서 이 후배와 또 다른 후배인 B(당시 49세)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B씨와 서로 말다툼을 하다가 B씨로부터 밀려 바닥에 넘어진 후 119 구급차를 통하여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았다. A씨는 응급실에서 B씨로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가 걸려왔음에도 이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전화를 받았고, B씨가 돌아오라고 하였으나 B씨에게 "집에 갈 것이다. 내일 이야기하자"고 말한 후 집으로 귀가하였다.

A씨는 다음날인 23일 오전 2시 15분쯤 A씨가 전화를 잘 받지 않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갔다는 이유로 화가 난 B씨가 집으로 찾아와 "XXX아, XXX야"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자, 집안에 있는 흉기를 꺼내 B씨를 위협하다가 B씨의 가슴을 1회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모두 징역 12년을 선고하자 A씨가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이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이고, 더구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형이 가벼워 보이는 측면이 없지는 않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심야에 술에 만취한 채 피고인의 집을 찾아가 당시 건강이 매우 좋지 않아 응급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시비를 건 것이 발단이 되어 범행이 발생하였는 바, 피해자에게도 다소 책임이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보태어 보면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볍다고도 볼 수도 없어 보인다"며 1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다거나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12년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