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 윤상림씨 징역 7년
'브로커' 윤상림씨 징역 7년
  • 기사출고 2007.01.2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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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인사들과의 친분을 범죄에 악용"
(서울=연합뉴스) 고위 인사들과 친분이 있다고 과시하며 각종 사기 ㆍ 알선수재 등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브로커' 윤상림씨에게 징역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8일 공범 이모(48 · 구속)씨와함께 2003년 5월 H건설사가 군에 뇌물을 줬다고 경찰에 제보한 뒤 수사가 시작되자 H건설사를 찾아가 더 이상의 비리 제보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9억원을 건네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상림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7년, 추징금 12억3천880만원을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고 수사기관 등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시켰는데도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서 유사 범죄를 일삼는 것을 예방, 방지할 필요도 있어서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의 38건의 혐의 중 H건설 관계자에 대한 공갈 혐의, 건설공사 시공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부정한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배임수재 혐의,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린다는 명목으로 받아 가로챈 차용금 사기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송재빈 전 타이거풀스인터내셔널 대표에 대한 공갈 혐의는 송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해외로 출국해 법정에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뒷받침할 증언을 하지 않아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친분이 있는 이모 ㆍ 한모 ㆍ 김모 ㆍ 하모씨 등에 대한 사기 혐의와 윤모 ㆍ 이모 ㆍ 박모 ㆍ 신모씨 등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등 14건은 증거가 없거나 조서 등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윤씨에게 사건을 소개받아 소개비 명목으로 돈을 준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서모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에 대해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빛이 없고 단순히 범죄를 부인하는 정도를 넘어서서 법정에서 검사를 인신공격에 가까울 정도로 공격하고 납득이 안 가는 주장을 하면서 교묘하게 재판의 본질을 흐리게 하려고 한 점도 엿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서씨의 경우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직접 인정할 증거가 없고 피고인이 착수금 5천만원 중 3천만원을 소개비로 줬다는 것도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은 윤상림씨를 사업가로 봤던 것으로 보이며 변제를 독촉한 점, 둘 사이의 관계 등을 볼 때 소개비로 줬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7/01/18 1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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