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아빠 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군 복무 다시 하라"
[행정] "아빠 회사 산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대체복무…군 복무 다시 하라"
  • 기사출고 2020.02.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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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실질적 대표인 경우도 규제 대상"

서울행정법원 제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1월 10일 아버지가 대표로 있는 회사의 연구소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군 복무를 한 사실이 뒤늦게 적발되어 복무만료 처분이 취소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받은 유 모(37)씨가 "복무만료 취소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병무청장과 인천병무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85525)에서 유씨의 청구를 각하 · 기각했다.

유씨는 2013년 3월 병역법상의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한 정보연구원에서 복무를 시작했으나, 2014년 12월 병역법상 지정업체인 A사의 산하 연구소로 전직을 신청, 관할 병무청으로부터 전직 승인을 받아 2014년 12월 22일부터 A사 연구소로 전직하여 복무한 후 2016년 2월 3년의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고 복무만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경찰이 2018년 A사의 경찰청에 대한 보안프로그램 납품과정에서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 등의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실질적인 대표가 법인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달리 유씨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이를 병무청에 전달했고, 서울지방병무청장이 유씨의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하고, 유씨에게 '현역 대상으로 전환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했다. 병역법 38조의2는 "지정업체(지정업체가 기업부설 연구기관인 경우에는 모기업을 말한다) 대표이사의 4촌 이내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지정업체에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으로의 편입이나 전직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병역법 41조 1항 1호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전문연구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된 사람이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38조의2를 위반하여 편입하거나 전직한 경우' 편입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후 인천병무지청장이 유씨에게 현역병 입영 처분을 내렸다가 유씨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다시 2019년 7월부터 인천교통공사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라는 취지의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내렸고, 유씨가 "전문연구요원 편입 처분 및 복무만료 처분의 취소처분, 현역병 입영 처분,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유씨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에 대해서도 집행정지를 신청,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공기업체, 공공단체와 달리 사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기업을 실제 경영하는 자가 다수 있는 실정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병역법 38조의2, 41조 1항 1호를 적용하여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만약에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병역법 38조의2, 41조 1항 1호를 적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위 각 규정의 취지와 목적을 잠탈하여 유명무실해질 여지가 크다"고 지적하고, "병역법 38조의2에서의 '대표이사'는 '법인등기부상의 형식적 대표이사'만이 아니라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부가 전직 당시 A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실질적 경영자)였고, 원고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채 '원고는 대표이사와 병역법 38조의2 규정에 의한 4촌 이내의 혈족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확인한다'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피고 서울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여 전직을 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법 38조의2를 위반하여 전직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전문연구요원 편입과 복무만료 처분을 취소한 서울지방병무청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현역병 입영 처분은 1차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위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2018. 12. 3.)가 변론종결일 현재 도과되었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 역시 2차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그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다가 위 처분에서 정한 소집일자(2019. 7. 19.)가 변론종결일 현재 도과되어, 현역병 입영 처분 및 사회복무요원 소집 처분은 위 각 처분에서 정한 입영일자 내지 소집일자가 도과된 이상 그 효력을 각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인천병무지청장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 각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