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편의점서 담배 피우며 여점원에 "가슴 크다" 희롱…징역 6개월 실형
[형사] 편의점서 담배 피우며 여점원에 "가슴 크다" 희롱…징역 6개월 실형
  • 기사출고 2019.12.2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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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술 취했지만 심신장애 아니야"

울산지법 김정석 판사는 12월 6일 술에 취해 편의점에서 담배를 피우고 여성 점원을 희롱한 A(55)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19고단2320, 2509).

A씨는 2019년 6월 13일 오후 11시 24분쯤 울산 남구에 있는 CU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매장 내에서 담배에 불을 붙여 흡연을 하고, 담배꽁초를 바닥에 버리고, 점원인 B(여)씨에게 "가슴이 크다"고 말하는 등 20분 가량 행패를 부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한 달 전인 5월 14일 오전 3시쯤 울산 남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8만원 상당의 맥주 10병과 안주를 주문해 제공받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A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동종 사기와 업무방해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출소 후 누범기간 내에 범행을 저지른 점, 야간에 편의점에서 혼자 매장을 관리하던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업무를 방해한 점에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사기 피해자와는 원만히 합의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