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의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버스기사 대기시간' 판결, 복지포인트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원어민 영어강사의 근로자성 인정 판결…
'노사관계 전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올해 수행한 주요 사건들이다. 한마디로 의미 있는 노동법 판결이다 싶으면 대리인 난에서 아이앤에스의 이름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만큼 설립 19년의 역사가 쌓인 아이앤에스가 노동법 분쟁에서 맹활약하고 있다.
'과도한 노조위원장 급여 삭감 정당' 승소
아이앤에스는 통상수준보다 과도하게 높은 노조위원장의 급여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삭감한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회사 측을 대리해 지난 9월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아이앤에스의 한 변호사는 "피고 측 대리인으로서 면밀한 사실조사 등을 거쳐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입증하였다"며 "그 결과 법원에서 아이앤에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조위원장의 종전 급여수준이 회사 임원수준에 이를 정도로 사회통념상 수긍할만한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여 과다하게 지급되었고, 회사는 감액 전에 원고의 급여수준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고용노동부 등의 회신을 거쳐 사전에 그 위법성을 확인하고 급여조정을 하였던 점을 감안하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소개했다.
아이앤에스는 또 기간제근로자를 차별적으로 처우했는가가 다투어진 사건에서 사용자 측을 대리해 '차별적 처우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 대상 근로자는 실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온 실제의 근로자여야지 구체적인 업무가 특정되지 않는 직제상 상정할 수 있는 근로자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받아내고, 인천에 있는 시영운수 통상임금 사건 등 수많은 노동사건을 수행하고 있다.
'원어민 강사는 근로자' 판결 또 받아내
이에 비해 얼마 전 대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받은 ILE어학원의 원어민 영어강사 판결은 아이앤에스가 근로자 측을 대리해 승소한 사건으로, 원어민 영어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은 약 4년 전 아이앤에스가 대리해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청담어학원 영어강사 사건에서 이미 확인된 법리이기도 하다.
아이앤에스 관계자는 "다수 사업장에 대한 노사관계 개선 정책 자문을 계속해서 수행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오랜 역사를 가진 회사이지만 노동조합이 처음으로 설립되어 노사관계 경험이 없어 자문을 요청하거나,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이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 · 고발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 자문이 이루어지다가 장기적인 관점의 노사관계 개선 자문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리걸타임즈 김진원 기자(jwkim@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