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채낚기어선과 충돌한 홍콩 화물선…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형사]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채낚기어선과 충돌한 홍콩 화물선…한국 법원에 재판관할권"
  • 기사출고 2019.06.29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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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선장 등에 벌금 3000만원씩 선고

경북 포항 인근 공해상에서 국내 채낚기어선과 충돌해 기름 등을 유출한 홍콩 선적 화물선의 선장과 항해사 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6월 13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콩 선적 대형화물선인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의 2등 항해사 A(41)씨와 조타수 B(28)씨, 선장 C(42)씨에 대한 상고심(2018도11014)에서 A씨 등의 상고를 기각,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 등 3명은 모두 중국인이며, 이들 3명 및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되어 벌금 3000만원이 확정된 이 화물선의 선주인 D사를 법무법인 청해가 변호했다.

2017년 1월 8일 오전 11시 30분쯤 중국 강소성 태창시에 있는 태창항에서 목적지인 러시아 보스토니치항을 향하여 출항한 A씨 등은, 1월 10일 오후 1시 5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동방 약 22해리 공해상에서 12.5노트(약 23.15km/h)의 속도로 항해하던 중 이 공해상에서 조업대기를 위해 씨앵카(일명 물닻)을 투묘하고 해상에서 표류하고 있던 국내 선박인 근해채낚기어선의 좌현 중앙 부분을  인스피레이션 레이크호의 정선수 부분으로 충격했다.

A씨 등은 이 사고로 채낚기어선에 적재되어 있던 선박용 경유 1000L, 윤활유 120L, 직경 65mm와 길이 1000m의 나일론로프 2600kg 등의 어구, FRP선체 1305kg 등 오염물질(기름 총 1120L, 폐기물 총 38.7톤)을 해상에 유출시켜 주변 해상을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당직 근무자였던 A씨는 해도실에서 본사 보고용 업무자료를 확인하고, B씨는 갑판 위를 청소하는 등 각각 조타실을 벗어나 다른 업무를 하면서 주위를 전혀 살피지 않은 채 항해하였고, C씨도 당직 근무자들인 A, B씨가 이와 같이 당직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음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도실에서 A씨와 잡담을 하는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 채낚기어선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변침을 하거나 음향신호 등을 이용한 주의환기를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재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한국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는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 211조 5항, 220조, 230조 1항에 의하면,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선박으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경감과 통제하기 위한 연안국의 법령제정과 집행권(벌금부과권한 포함)이 인정되고, 이에 근거하여 우리나라는 해양환경관리법상 처벌규정(해양환경관리법상 127조 2호, 22조 1항, 131조 참조)을 두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 우리나라에 재판관할권이 있다"며 A씨 등에게 각각 벌금 3000만원씩을 선고했다.

이에 A씨 등이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이 사건에 관하여 한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인정된다고 본 뒤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