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두 살 앞당겨 정정 허용
[가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두 살 앞당겨 정정 허용
  • 기사출고 2019.05.13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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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가법] "종전 기재대로라면 4세에 초등학교 입학"

법원이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을 두 살 앞당기는 것을 인정해 주었다. 종전 기재대로라면 4세에 초등학교에 입학한 것이 되어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부산가법 가사1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는 4월 26일 A(59)씨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생년월일을 고쳐달라며 낸 신청 사건의 항고심(2018브22)에서 A씨의 신청을 기각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중 A씨의 출생연월일 '1961년 5월 30일'을 '1959년 9월 19일'로 정정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내가 실제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인 1961년 5월 30일이 아니라 음력 1959년 8월 17일 출생했다"고 주장하며 가족관계등록부 중 출생연월일을 정정해달라고 신청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자 항고했다.

항고심 재판부는 "신청인은 1966. 3. 2. 초등학교에 입학하였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 5. 30.에 출생하였다면 구 교육법(1967. 2. 28. 법률 제1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96조에서 정한 국민학교 취학연령인 만 6세보다 2년 이른 만 4세 9개월에 학교에 입학한 것이 된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은 1975. 1. 16. 중학교를 졸업하고 구 직업훈련에 관한 특별조치법(1976. 12. 31. 법률 제297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에 의한 12개월간의 직업훈련 과정을 수료한 후 1976. 10. 13.경 취업하여 근무하였는데, 신청인이 실제로 1961. 5. 30.생이라면 중학교 졸업 후 만 14세에 직업훈련을 시작한 셈이 되어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결혼 후 맞는 첫 생일인 8월 17일에 장인이 사망하여 제사를 지내는 관계로 생일을 별도로 기념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실제로 A씨의 장인은 1990년 10월 5일(음력 8월 17일) 사망했다. A씨가 신도로 등록된 종교단체에는 A씨의 생년월일이 음력 1959년 8월 17일로 기재되어 있다.

항고심 재판부는 이어 "이 사정에 더하여 신청인은 농촌지역인 경북 안동군에서 출생하였는데, 신청인의 출생 무렵에는 높은 영아사망률 등의 문제로 정확한 생년월일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였던 점, 신청인은 가족관계등록부와 족보상 출생월일인 5월 30일이 아닌 8월 17일이 생일이라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특별히 이를 허위로 주장할 만한 동기는 없어 보이는 점, 인우보증서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1961. 5. 30. 출생하였다는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이 진실에 부합된다는 추정을 번복하여 신청인이 음력 1959. 8. 17. 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출생연월일'란에는 현지 출생연월일을 서기와 태양력으로 기록하는바, 음력 1959. 8. 17.은 양력 1959. 9. 19.임은 역수상 명백하다"고 지적하고,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허가 신청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A씨가 속한 종중 중앙종회의 족보에는 A씨의 생년월일이 1958년 5월 30일로 기재되어 있다.

리걸타임즈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