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광고에 항균 · 예방 효과를 표시했다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4월 12일 화장품 회사인 A사가 "3개월의 광고업무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222)에서 이같이 판시,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A사는 자사 홈페이지에 A사가 제조하여 판매하는 화장품 제품(여성청결제)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연구소에서 AIDS(HIV-1)바이러스, 임질균을 99% 이상 항균한다는 인증을 받았다. 칸디다균을 99% 항균한다.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 감염을 예방하고, 99% 이상 입증된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에 서울식약청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화장품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이 제품에 대한 광고를 3개월 정지하는 처분을 내리자 A사가 소송을 냈다. 화장품법 13조 1항 1호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한)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의 제조업과 제조판매업의 등록을 마친 원고가 제조한 화장품으로, 약사법에 따라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에 해당하지 않는바, 이 제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전제하고, "그런데 (원고가 한) 광고의 내용은 '제품이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HIV-1 바이러스와 임질균에 대한 99% 이상의 항균을 인증받았고, 칸디다균에 대하여 99% 이상의 항균력이 있으며, 항균보호막이 상처로부터의 1차 감염을 예방하고, 99% 이상의 항균력으로 각종 바이러스와 세균감염으로부터 2차 예방을 도와준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바, 이는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에 해당하는 제품을 '질병을 진단 · 치료 · 경감 · 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A사가 화장품법 13조 1항 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는 것.
A사는 "이 제품을 일반의약품으로 등록하려 했으나 제품의 원료인 은(silver)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서울식약청이 등록을 거부하였고, 광고는 제품에 대한 실제 테스트 결과를 그대로 기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제품이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으로 등록되지 않은 이상, 제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기에 충분한 광고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 제품이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으로서의 등록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음에도 오로지 제품의 원료인 은이 항균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약사법에 따른 제조판매품목허가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제품이 광고의 내용에 부합하는 항균력이나 감염예방력을 실제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도 않으며, 원고는 미국 FDA가 아닌, 미국 켄터키주에 위치한 바이오사이언스랩 연구소에서 제품의 원료물질의 임질균에 대한 항균 테스트, HIV-1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과 예방테스트, 피부안정성테스트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므로, 광고가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을 그대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