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1부(재판장 정성완 부장판사)는 3월 21일 재계약이 확정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부터 13만원짜리 스카프를 받는 등 비위사실이 적발되어 직위해제에 이어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 A씨가 "해임처분 등을 취소하라"며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2018구합50066)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징계 비위사실에 의하면, 1979년 9월 초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5년 3월 인천에 있는 초등학교에 교장으로 부임한 A씨는 그해 12월 중순 오후 근무시간 중 교장실에서 '연말도 다가오고 2016학년도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도 확정되어 감사하다'며 한 영어회화 전문강사가 전달한 13만원의 루이까또즈 스카프를 받았다. 그러나 A씨가 스카프를 받은 것은 공무원 행동강령에 위배되는 것이었다. 당시 인천시교육청의 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2호에서 "직무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음식물 또는 통신 · 교통편의 등"을 규정했다.
A씨는 또 2015년 11월 10일 인천 부평구에 있는 식당에서 6학년 학기말 고학력 교사 격려를 위한 협의회를 실시하면서 당시 6학년 부장인 교사에게 식사비용으로 실제 금액 18만원보다 8만원이 더 많은 26만원을 결제하도록 지시하고, 1년 후인 2016년 10월 4일 인라인스케이트 강사 격려 협의회를 실시하면서 교무부장에게 식사비용으로 실제 금액 20만원보다 4만원이 더 많은 24만원을 결제하도록 지시했다. 두 달 후인 12월 27일엔 급식실 업무반성회를 실시하면서 식사비용으로 실제 금액 13만원보다 7만원이 더 많은 품의금액 20만원을 결제했다.
A씨는 학교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진행 예정이었던 노인정 방문행사가 취소되었는데도 '떡 구입'으로 카드 결제된 18만원을 취소하지 않고 그중 떡 6만원어치는 사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12만원어치는 업체에 보관시켰으며, 교직원 연수 운영물품으로 간식과 떡 24만여원어치를 사 놓고 사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A씨의 비위 의혹에 대하여 이 초등학교 교직원의 익명 제보에 이어 교직원 27명의 실명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에 인천시교육청이 조사에 나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A씨에게 직위해제처분을 내리고, 이어 해임처분과 26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하자 A씨가 소송을 냈다. A씨는 해임 등의 징계와 별도로 2018년 12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먼저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 하에 있는 학생 등에게 미칠 우려가 크므로, 교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초 · 중등교육법 20조 1항에 의하면,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도 · 감독하며, 학생을 교육하는 직위에 있으므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일반 교원에 비하여 더욱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교직원과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받은 스카프의 가액이 고액은 아니지만, 원고가 교장의 직위에서 직무관련자인 영어회화 전문강사로부터 스카프를 받은 행위는 가액과 관계없이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것이며, 원고가 학교회계와 예산 업무를 관리 · 감독하여야 할 교장의 직위에 있음에도 수회에 걸쳐 공금을 횡령하거나 학교회계 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는 학교회계 및 예산 업무의 투명성 등을 저해하는 것이고, 관행이라는 등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원고의 징계사유는 초등학교 교장으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비위의 정도가 무겁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의 정도를 정함에 있어서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