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매매 전력 알리겠다' 협박해 1000만원 뜯으려다가 덜미…징역 1년 6월 실형
[형사] '성매매 전력 알리겠다' 협박해 1000만원 뜯으려다가 덜미…징역 1년 6월 실형
  • 기사출고 2019.04.05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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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피해 여성 신고로 미수에 그쳐

대구지법 김태환 판사는 4월 2일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에게 성매매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돈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권 모(51)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2018고단5574).

권씨는 과거 일본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A(여 · 36)씨에게 2018년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 카카오톡 메신저로 A씨의 나체 사진을 전송하면서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남편이나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면 현금 1000만원을 보내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수회 보내어 겁을 주었다. 권씨는 이에 겁을 먹은 A씨로부터 11월 21일 자신이 보낸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현금 1000만원을 받으려고 하였으나 A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권씨는 2003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 여성들이 일본에 있는 성매매 업소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업무를 하면서 보관하고 있던 A씨의 나체 프로필 사진을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과거 경력을 근거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금원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으로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고,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