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가상화폐 '트론' 180만개 다른 주소로 잘못 전송…거래 사이트 책임 없어"
[손배] "가상화폐 '트론' 180만개 다른 주소로 잘못 전송…거래 사이트 책임 없어"
  • 기사출고 2019.04.07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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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주소 잘못 입력, 컴퓨터 오류 등 배제 못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의 회원이 가상화폐를 잘못 전송한 사건에서, 법원이 가상화폐 거래 사이트 운영사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구지법 이현석 판사는 4월 3일 가상화폐 '트론'의 거래 사이트인 업비트의 회원인 이 모씨가 "트론 180만개가 내가 입력한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전송되었다"며 업비트의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119312)에서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씨는 "2018년 6월 12일 오전 5시 32분 업비트에 개설된 전자지갑에서, 트론을 거래하는 또 다른 사이트에 개설된 나의 전자지갑으로 트론 180만개를 전송하기 위해, 전자지갑 주소를 컴퓨터 키보드의 ctrl+c 키를 눌러 복사한 후 업비트 사이트의 출금주소 란에 키보드의 ctrl+v 키를 눌러 그대로 붙여넣기한 후 출금 신청을 하였는데, 이 전자지갑 주소가 아닌 다른 주소로 송금이 이루어졌다"며 트론 180만개의 시가인 918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씨는 "나의 실수가 아니라 피고가 운영하는 업비트의 오류로 전송이 잘못 이루어졌고, 설령 그렇지 않고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피고는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을 회원인 나에게 미리 고지하였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2018년 5월 23일부터 6월 14일까지 업비트에서 동일한 전자지갑 주소로 44회 트론을 전송하였고, 더욱이 6월 12일 오전 5시 32분 전송과 같은날 전송한 횟수도 6번이며, 오류가 발생한 전송 후 불과 한 시간만에 전송하기도 하였는데, 나머지 전송에서는 오류가 없었다.

이 판사는 그러나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잘못 입력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원고가 전송에 사용한 컴퓨터 자체의 오류나 해킹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전자지갑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피고의 잘못, 즉 업비트의 오류 또는 트론에 내재한 불완전성에 기인하여 다른 전자지갑 주소로 트론이 전송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태신이 이씨를, 피고는 법무법인 린이 대리했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