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 변호사' 7명 6개월간 업무정지
'비리 변호사' 7명 6개월간 업무정지
  • 기사출고 2006.09.0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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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93년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첫 발동"재판 확정될 때까지 법률사무 수행 차단"
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비리 혐의 변호사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나섰다.

법무부는 김 장관이 취임 하루만인 8월31일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7명에 대해 6개월씩의 업무정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이들 7명의 변호사는 6개월간 변호사 업무를 행할 수 없게 됐다.

법무부장관은 특히 통산 2년이 넘지 않는 범위내에서 3개월씩 정지기간을 갱신할 수 있어 정지기간이 이보다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법무부의 이번 조치는 1993년 3월10일 변호사법 개정 이후 처음 나온 조치다.

법무부는 특히 앞으로 비리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명령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밝혀 주목되고 있다.

변호사법 102조는 변호사가 공소제기돼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법무부징계위원회에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고, 법무부장관은 징계위의 결정에 따라 당해 변호사에 대해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변호사들은 사기, 배임, 변호사법 위반,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 또는 실형이 선고된 상태에서 상고심 또는 항소심에 재판이 계류중이거나 1심이 진행중이다.

오모 변호사의 경우 법원의 허가없이 정리회사의 자금 105여억원을 담보로 제공하고, 상장법인인 정리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3.56%를 보유했음에도 증권거래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항소가 기각돼 상고했다.

또 김 모 변호사는 공무원에 대한 청탁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6500만원을 선고되자 항소해 항소심에 계속중이다.

신용불량자인 또다른 김모 변호사는 딱지어음 등을 이용해 3회에 걸쳐 2억4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에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소가 제기돼 등록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은 변호사가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계속 법률사무를 행하여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비리혐의가 있는 변호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업무정지 명령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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