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노동] "철도역 매점운영자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 기사출고 2019.02.26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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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철도노조는 적법 노조"

철도역 내 매점운영자들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매점운영자들이 소속된 전국철도노조도 적법한 노조라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월 14일 코레일관광개발이 "전국철도노조를 적법한 노조로 판단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6두41361)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철도노조가 피고보조참가했다.

철도노조는 2015년 4월 코레일관광개발에 단체교섭과 2015년 임금교섭을 요구했으나, 코레일관광개발은 이를 공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철도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신청을 했고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사실을 전체 사업장에 공고하라"는 결정이 내려졌다. 코레일관광개발이 이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도 "철도노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상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적법한 노조로, 코레일관광개발이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였어야 함에도 하지 않았다"며 재심신청을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철도노조는 독립사업자인 매점 사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등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과 항소심 재판부도 매점운영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이 가입된 철도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판단, "중노위의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표준 용역계약서에 의해 매점운영자들과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수를 비롯한 용역계약의 주요 내용을 대부분 일방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보이며,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는 코레일유통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의 사업을 통해 상품 판매 시장에 접근하였다"며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과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일정한 경우 재계약하는 등 용역계약관계가 지속적이었고, 코레일유통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매점운영자들의 기본적인 업무는 용역계약에서 정한 특정 매점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용역계약에 의해 업무내용과 업무시간이 결정되었고,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공급하는 상품을 코레일유통이 정한 가격에 판매해야 하고,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포스(POS) 단말기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용역계약에 따라 휴점은 월 2일까지만 가능한데, 휴점을 하려면 별도로 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었다. 또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실시하는 교육 및 연수를 받아야 하고, 코레일유통이 소집하는 회의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해야 했다. 코레일유통은 자신의 비용으로 매장 내에 웹카메라를 설치 · 운용하였고, 매점운영자들을 상대로 정기 또는 수시로 영업지도 및 재고조사 등을 하였다. 또한 코레일유통은 매점운영자들이 용역계약을 위반하거나 매점의 운영에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등에는 경고를 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매점운영자들은 어느 정도는 코레일유통의 지휘 ⋅ 감독을 받았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코레일유통과 철도역 내 매장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매점 등을 관리하며 물품을 판매한 나 모씨 등 30여명의 매점운영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점운영자들이 가입되어 있다는 이유로 철도노조가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매점운영자들은 코레일유통이 제공한 물품을 판매한 대금 전액을 매일 코레일유통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고, 매월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보조금과 판매대금의 일정 비율로 산정된 용역비를 지급받았는데, 이는 매점운영자들이 제공한 노무인 매점 관리와 물품 판매 등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특정 사업자에 대한 소속을 전제로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 이외의 계약 유형' 에 의한 노무제공자까지도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의 근로자 정의 규정과, 대등한 교섭력의 확보를 통해 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노동조합법의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면, 코레일유통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코레일유통과 경제적 ⋅ 조직적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는 매점운영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매점운영자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이고, 이들이 가입된 철도노조도 적법노조라고 판단한 중노위 재심판정은 적법하다는 것이다.

리걸타임즈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