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변협 '비리변호사' 9명 업무정지 요청
  • 기사출고 2006.08.04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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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사상 처음…"최종결정 2∼3개월 걸려"
(서울=연합뉴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천기흥)가 소속 회원 중 '비리 혐의'가 있는 변호사의 업무를 정지시켜 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법조계에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변협은 "일부 회원의 징계를 논의하기 위해 6월말 열린 상임이사회에서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거나 집행유예 이상을 선고받은 변호사 9명에 대해 업무정지 명령을 내려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키로 결정한 뒤 실행했다"고 2일 밝혔다.

변협이 변호사법을 토대로 소속 변호사의 업무정지를 요청한 것은 사법 사상 처음이다.

변호사법 102조에는 '법무부 장관은 공소제기되거나 징계 절차가 개시돼 등록취소 ㆍ 제명에 이르게 될 가능성이 크고 그대로 두면 의뢰인 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변호사의 업무정지에 관한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박찬종 ㆍ 장기욱 등 일부 변호사들이 민주화와 인권옹호 활동을 하다가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 적은 몇 차례 있었지만 비리 혐의 변호사에게 업무정지 명령을 내린 것은 1986년 11월 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로 기소된 변호사 S씨의 사례가 유일하다.

변협은 비리를 저질러 한 차례 징계를 받은 회원이 다시 비슷한 사안으로 징계절차에 회부되자 자체 규제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 업무정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변호사의 징계에 관해 검사징계법을 준용하는 현행 변호사법상 징계 사유가 있어도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는 징계가 정지(검사징계법 24조)돼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는 변호사에 대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징계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변협은 말했다.

재판 종결 여부와 관계없이 징계를 가능토록 한 변호사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변호사법 업무정지 조항의 경우 1986년 기소돼 업무정지를 당한 S변호사가 '공소 제기를 이유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변호사법 조항은 위헌이다'며 제청한 위헌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뒤 몇 차례 개정되면서 업무정지 요건이 엄격해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달 5일 변협으로부터 '비리 변호사' 9명의 명단을 넘겨받아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조사가 끝나고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2∼3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경원 변협 회원이사는 "입법의 미비점을 틈타 일부 회원이 변호사업계의 분위기를 혼탁하게 만든다는 판단에 따라 의뢰인을 보호하고 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업무정지 요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임주영 기자[zoo@yna.co.kr] 2006/08/02 09: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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