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기업형 법조비리사범 적발
신종 기업형 법조비리사범 적발
  • 기사출고 2006.07.21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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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아니면서 조직적 소송 대행, 서류 대필"
변호사가 아니면서 부동산컨설팅업체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민사소송 등을 대행하고 거액의 돈을 받은 기업형 법조비리사범이 적발됐다.

서울지검 형사1부(정병두 부장검사)는 7월12일 다른 사람의 민사상 권리를 허위로 양수받아 민사소송을 대행하고, 돈을 받고 소장 · 고소장 대필 등 12건의 법률사무를 대신 처리해 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5년 9월 부동산컨설팅업체 명의로 경기도 광주의 임야 2만평의 개발사업권을 36억8000만원에 양도받아 이 부지 소유자를 상대로 23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는 등 올 3월까지 모두 35회에 걸쳐 변호사가 아니면서 타인의 소송을 불법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승소후 회수금액의 30%를 받기로 하고 채권을 허위 양수받아 소송을 내고, 직원 3명에게 강제집행 참여, 소송서류 제출, 고소 대리 등의 일을 시키는 등 조직적으로 사설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허씨가 이를 통해 의뢰인들로부터 소송 비용, 승소 수당 명목 등으로 1억원 이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종래 법조비리사범들은 개인이 소수의 사건의 소송을 대행해 주는 등 그 범위가 소규모, 제한적이었으나, 본건은 업체 조직을 활용해 대규모, 체계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기업형 범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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