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못주면 일시 사업 재개해도 도산상태"
"임금 못주면 일시 사업 재개해도 도산상태"
  • 기사출고 2004.06.19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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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위] "국가가 체불임금 대신 지급해야"
기업이 일시 사업을 재개하였더라도 사실상 도산과정에 있어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다면 기업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야 한다는 행정심판위 의결이 나왔다.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성광원 법제처장)는 6월14일 회사로부터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김모씨가 낸 행정심판사건에서 "피청구인은 당해 기업의 체불임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여야 하는 요건인 도산등 사실인정을 하여야 한다"고 의결했다

김씨는 2000년 6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체인 주식회사 T시스템에 입사하여 2002년 12월 퇴사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 740여만원을 받지 못하자 2003년 4월 국가로부터 체불임금을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T시스템의 휴 · 폐업신고가 되어 있지 않고, 2003년 11월 300만원의 매출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을 하였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이에대해 ▲2003년 초부터 10개월 이상 T시스템의 매출이 중단되다가 2003년 11월에 매출이 발생하였으나 그 금액이 근소한 점 ▲그 이후로 사업이 행해지고 있다고 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는 점 ▲T시스템의 사무실의 집기나 비품을 채권자가 모두 가져갔으며 투자자산과 유형자산이 전혀 없이 부채가 2억30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T시스템은 사실상 폐지과정에 있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의 도산등 사실인정 거부처분을 취소했다.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르면 파산법에 의한 파산선고를 받거나,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가 결정되거나,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개시가 결정되거나, 노동부장관의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대신 지급하게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