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관리대장 미등재 이유 구룡마을 주민등록 세대분리 정정신고 거부 위법”
[민사] “관리대장 미등재 이유 구룡마을 주민등록 세대분리 정정신고 거부 위법”
  • 기사출고 2018.07.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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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언니 거주지에 전입신고한 여동생에 승소 판결

강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에서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주민등록 세대분리 정정신고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6월 28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구룡마을 주민 한 모(여)씨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라"며 개포1동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4두39340)에서 "신고 수리거부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씨는 2013년 1월 남편, 아들과 함께 언니가 거주하고 있는 구룡마을의 무허가건축물에 언니의 세대원으로 편입하는 내용의 전입신고를 하였다. 이후 한씨가 개포1동장에게 세대주를 남편으로 하고 언니의 주소에 '거주호'를 붙여 전입지를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냈으나, 거주지가 구룡마을 관리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호수라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한씨 언니의 집은 방 3개, 욕실 2개, 부엌, 거실, 출입문 각 1개로 이루어져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원고가 전입신고를 신청한 거주지는 방 2칸, 욕실 1개로 이루어진 부분을 지칭한다고 본 다음, 한씨가 신청한 거주지는 언니가 사용하는 방 · 욕실과는 독립된 공간으로 서로 구분되고,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다거나 그 밖에 전입신고자가 거주의 목적 이외에 다른 이해관계에 관한 의도가 있다는 등의 사정은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대상이 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 원고의 전입신고는 원고가 거주지에서 30일 이상 생활의 근거지로 거주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주민등록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씨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으나, 다만 한씨가 낸 신고는 전입신고가 아닌 정정신고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피고가 원고 주장의 '거주호'를 그대로 주민등록표에 기재해야 하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원고의 신고는 원고 등이 주소 또는 거소를 실제로 이전함이 없이, 원고의 언니와는 별개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주민등록을 하면서 주소에도 거주지 안에 '원고 등의 세대가 별도로 존재함'을 표시하여 달라는 것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며 "원고의 신고는 전입신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세대의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사항 정정신고(주민등록법 13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원고와 원고의 언니가 자매지간이기는 하지만 둘 다 성년인 점, 특히 원고는 남편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아들을 두고 별도의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등은 원고의 언니와는 독립된 생계를 영위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 등이 원하는 경우, 원고 등은 원고의 언니와는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나아가 피고는, 원고 등이 거주하는 장소에 독립된 호수가 부여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세대분리를 신청하는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고, "원심이 원고의 신고를 정정신고가 아닌 전입신고로 판단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고 수리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