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희망퇴직 거부하자 기술직 사원 등을 세일즈팀으로 전보…부당전직"
[노동] "희망퇴직 거부하자 기술직 사원 등을 세일즈팀으로 전보…부당전직"
  • 기사출고 2018.06.29 16:4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 "정당한 인사권 행사 아니야"

SK텔레콤이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을 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세일즈팀으로 전보발령한 것은 부당전직에 해당, 원직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6월 15일 SK텔레콤이 "강 모씨 등 직원 4명에 대한 전보발령을 부당전직으로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18두36929)에서 SK텔레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 등이 피고보조참가했다.

SK텔레콤은 2015년 12월 희망퇴직을 거부한 강 모씨 등 4명을 수도권 지역의 방문판매를 담당하는 다이렉트세일즈(DS)팀으로 전보발령했다. 이에 기술 · 마케팅 업무를 담당했던 강씨 등이 서울지방노동위에 구제신청을 냈으나 기각되자 재심을 청구, 중노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강씨 등에 대한 전보발령을 부당전직으로 인정하고 SK텔레콤에게 전보발령을 취소하고 강씨 등을 원직에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했다. 이에 SK텔레콤이 소송을 냈다.

40대 후반 내지 50대로 SK텔레콤 조직 내에서 연령이 매우 높은 편인 강씨 등은 정기인사평가 결과가 수년 동안 매우 낮았던 저성과자들로, 그로 인해 2015년경 소속 부서의 상관으로부터 희망퇴직 내지 다른 회사로의 전출을 권유받았으나 이를 거절했다. 강씨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1989∼1994년 기술직으로 입사한 이래 전보발령 이전까지 대부분 기술 관련 업무만 담당하였을 뿐 영업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전혀 없었으며, 강씨도 1996년 마케팅 직군으로 입사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판매하는 업무를 담당한 경험은 없었다.

1심과 항소심은 모두 부당전보가 맞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용자는 인사권자로서 원칙적으로 근로자에 대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근로자에 대한 전직이나 전보는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종류 · 내용 · 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오는 것으로서 당초 근로계약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근로자가 예상하지 못한 상당한 불이익한 처분이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라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전보발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당해 전보발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보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 · 교량하고, 근로자가 속하는 노동조합(노동조합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보발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용자의 정당한 전보발령에 요구되는 업무상의 필요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당해 전보발령을 통해 인원 배치를 변경할 경영상 필요성, 인원선택의 합리성, 수단의 적합성 등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보 등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난 것이 아니라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 본인과 성실한 협의 절차를 거쳤는지는 정당한 인사권의 행사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전보발령이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로 내용이나 근무 장소를 특별히 한정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전보나 전직처분을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원고가 주장하는 DS팀의 설치 목적과 판매제품 선정에 적합한 인력이라 보기 어렵고, 이러한 DS팀의 운영형태는 특별퇴직에 불응한 인력을 사실상 퇴출시키기 위하여 DS팀을 운영하였다고 볼 소지가 많다"고 지적하고, "전보발령에 앞서 강씨 등의 동의를 받거나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무효라 볼 수 없고, 전보발령으로 인한 강씨 등의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전보발령이 원고의 경영상 필요에 적합한 수단이라 볼 수 없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결국 전보발령은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없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법무법인 지평이 SK텔레콤을, 강씨 등은 법무법인 여는이 대리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