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모르는 여성에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자기 섹시해 먹고 싶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형사] "모르는 여성에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자기 섹시해 먹고 싶어'…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유죄"
  • 기사출고 2018.06.26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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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성적 수치심 · 혐오감 일으키기에 충분"

제주지법 황미정 판사는 4월 6일 모르는 여성에게 카카오스토리 쪽지로 음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회사 대표 차 모(60)씨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명령 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2017고단2269).

차씨는 2017년 1월 8일부터 22일까지 카카오스토리 쪽지 기능을 이용하여 A(여)씨의 휴대폰으로 '자기만나고십어♡^^', '자기섹시해 먹고싶어' 등의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차씨는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황 판사는 그러나 "피고인이 전송한 메시지의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가 전혀 모르는 사이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전송한 메시지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황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해자의 SNS 계정에 사진을 게시한 것을 두고 자신을 먼저 유혹한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메시지를 보낸 행위가 결혼 상대를 물색하기 위한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이 한 행위의 성격과 결과를 객관적으로 판단하지 못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