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몰카 처벌 수위는?
[형사] 몰카 처벌 수위는?
  • 기사출고 2018.06.0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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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다리, 허벅지 보이는 전신사진 촬영 무죄"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거나 대로변을 걸어가는 여성 8명의 다리와 허벅지 등이 보이는 전신 사진 12장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몰카'의 수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다. 

서울서부지법 김병만 판사는 5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 모(2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8고단319 등). 다만 송씨는 또 다른 사기와 사기방조 혐의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송씨는 2017년 4월 24일 낮 12시 43분쯤 창원시의 시내버스 안에서 휴대전화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버스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허벅지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년 6월 15일경까지 총 8명을 상대로 12회에 걸쳐 여성들의 허벅지 부위 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씨가 사진을 찍은 피해 여성들은 무릎 위 허벅지 부분까지 내려오는 치마를 입고 버스 좌석에 앉아 있거나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가 몰카 대상이 되었다. 대로변을 걸어가다가 찍힌 여성들도 있었다.

김 판사는 "당시 (촬영된) 여성들의 옷차림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관점에서 노출이 심한 짧은 치마로는 보이지 않고, 비록 사진들이 여성들의 다리 부위에 주된 초점을 두고 촬영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촬영 각도와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을 버스 좌석, 버스 정류장, 대로변 등 해당 장소에서 육안으로 통상적인 방법을 통해 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게 촬영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하고, "비록 피고인이 해당 여성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사진을 촬영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으나, 사진들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이에 앞서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의하여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를 고려해야 하고, 그와 함께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뿐 아니라 촬영자의 의도,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 · 개별적 · 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12장 모두 다리가 보이는 '전신 사진'이고, 일부러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기 위해 확대해서 찍거나, 비정상적인 위치 또는 각도에서 찍은 사진은 아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