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채팅 어플 친구 삭제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부엌칼 던진 대만 여성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사] 채팅 어플 친구 삭제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부엌칼 던진 대만 여성에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기사출고 2018.05.04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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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특수상해 미필적 고의 인정돼"

채팅 어플에서 친구 삭제를 했다는 이유로 다투다가 남자친구에게 부엌칼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한 대만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정은영 판사는 4월 1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A(여 · 2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108).  

A씨는 2017년 12월 17일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대만인 남자친구 B(20)씨가 스마트폰 채팅 어플인 '위챗'에서 자신을 친구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서로 다투던 중 A씨가 싱크대 수납장에 있던 칼날길이 18cm안 부엌칼을 들고 B씨를 향해 '다가오지마, 나가'라고 하였고, B씨는 A씨를 향해 다가갔다가 돌아서서 현관문 쪽으로 걸어 나가게 되었다. 이때 A씨가 갑자기 약 2.5m 떨어진 거리에서 뒤돌아서 있던 B씨를 향해 부엌칼을 던져 B씨가 오른쪽 등과 옆구리 사이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입었다. 둘은 대만에서 유학 온 유학생으로 함께 동거하던 사이였다.

A씨는 "당시 홧김에 손에 잡히는 물건을 들어 주방 벽 방향 바닥으로 던진다는 것이 생각보다 멀리 날아가 B씨의 등 쪽에 맞게 된 것일 뿐 B씨를 향해 칼을 던진 것이 아니므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 판사는 그러나 "범행 직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뺨을 때리고 방어용으로 칼을 들 정도로 심하게 다투어 피고인이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된 상태였던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나가'라고 하여 피해자가 나가려고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손에 전혀 상처를 입지 않았고 칼끝이 피해자 쪽을 향해 날아가 피해자의 등 부위를 찌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칼을 든다는 인식이 있었고 칼 손잡이를 들어 칼끝을 앞쪽을 향하게 해서 세게 던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의 구조는 칼이 놓여 있던 2층 사다리 옆 진열장 바로 옆으로 주방(씽크대)이 연결되어 있고 주방 바로 옆이 현관인데 피고인이 서 있던 곳에서 피해자가 있던 현관까지 거리가 2.5미터 정도로 매우 가까운 점, 피고인이 칼을 들어 주방 쪽으로 던지려면 현관과 현관 쪽에 있던 피해자가 시야에 들어오게 되고 조준을 잘하지 않으면 칼이 주방 벽보다는 오히려 현관 쪽으로 날아갈 가능성이 더 높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적어도 특수상해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아닌 점, 외국 유학생으로 국내에서 학업을 진행 중이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사유를 설명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