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배] "서울대공원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타던 어린이 충돌 사고…서울랜드 책임 40%"
[손배] "서울대공원 눈썰매장에서 눈썰매 타던 어린이 충돌 사고…서울랜드 책임 40%"
  • 기사출고 2018.05.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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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지법] "안전요원 4명으론 부족"

서울대공원에 있는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던 어린이가 다른 사람과 충돌해 부상을 입었다. 법원은 눈썰매장을 소유 · 운영하는 서울랜드에 40%의 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4월 11일 사고를 당한 김 모(사고 당시 8세)양이 치료를 받은 병원에 요양급여 270만여원을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랜드와 서울랜드가 보험에 든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17나61432)에서 피고들의 책임을 40% 인정, "피고들은 연대하여 147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양은 2015년 1월 13일 합기도 학원 관장의 인솔 하에 단체로 경기도 과천의 서울대공원에 있는 라바눈썰매장에 눈썰매를 타러 가서  오전 11시 7분쯤 이 눈썰매장의 일반코스에서 눈썰매를 타고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자들과 부딪혀 두개골과 안면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이 김양이 치료받은 병원에 요양급여비용으로 진료비 369만여원 중 본인 부담금 99만여원을 제외한 270만여원을 지급한 뒤 서울랜드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사고 당시 김양은 다른 이용자들과 동시에 출발하여 눈썰매를 타고 도착지점으로 내려오다가 다른 이용자 2명이 먼저 도착지점 부근에서 충돌하여 정지하자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약 2초 후 이들과 충돌하여 상해를 입었다. 이 눈썰매장에는 일반코스와 유아코스가 있는데, 일반코스는 경사 17도, 길이 120m로 키 120cm 이상이면 입장할 수 있어 김양과 같은 만 8세의 어린이도 보호자 없이 혼자 눈썰매를 탈 수 있게 되어 있다. 유아코스는 경사 14도, 길이 55m로 키 120cm 미만인 경우 보호자를 동반하여 이용하도록 되어 있다.

재판부는 "만 8세 정도의 어린이가 혼자 눈썰매를 타는 경우 일반 이용자보다 눈썰매 조작이 미숙할 수 있음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혼자 눈썰매를 타는 어린이에 대하여는 보다 세심한 안전배려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 점, 눈썰매장 일반코스에서 동시에 출발 가능한 최대 인원은 32명인데, 사고 당시 동시에 출발한 인원은 23명이었고, 서울랜드는 눈썰매장 상단에 1명, 하단에 4명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였으며, 탑승구와 슬로프 전방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안내방송을 하였으나, 이와 같은 조치만으로 사고 당시 이용자들을 적절히 통제하고 충돌을 방지하기에 부족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눈썰매장의 운영자인 서울랜드는 김양과 같은 어린 연령의 이용자로 하여금 혼자 눈썰매를 타게 하는 경우에는 출발선에서 이용자들을 출발시킬 때 옆 이용자와 충분한 폭을 유지하도록 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로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으로 보다 세심하게 이용자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하고, "서울랜드와 보험자인 DB 손해보험은 공동하여 김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 58조 1항에 의하여 요양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김양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김양도 사고 당시 눈썰매를 안전하게 조작하여 전방에 다른 이용자가 있을 경우 감속하는 등으로 충돌을 회피하였어야 함에도 진행방향에 멈춰있던 다른 이용자들을 미처 피하지 못한 채 그대로 충돌하였다"며 피고들의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구상금의 액수와 관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으며, 보험자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내에서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지적하고, "김양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액은 진료비 합계액 369만여원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의 액수인 147만여원인바, 원고는 보험급여로 지급한 270만여원 중 피해자의 손해배상채권인 147만여원의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