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진료비 미납 이유로 응급실 접수 안 받아 복막염 환자 사망…원무과 직원 실형
[형사] 진료비 미납 이유로 응급실 접수 안 받아 복막염 환자 사망…원무과 직원 실형
  • 기사출고 2018.04.13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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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법] "의사 진료 받을 기회 박탈 업무상 과실로 사망 초래"
미납한 진료비 1만 7000원을 먼저 내야 한다며 응급실 접수를 받지 않아 복막염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한대균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병원 야간 원무과 직원 A씨에게 금고 1년을 선고했다(2016고단5902).

A씨는 서울에 있는 병원의 응급실에서 근무하던 2014년 8월 8일 오전 4시 15분쯤 갑작스러운 복통과 오한을 호소하며 119 구급요원에 의해 응급실로 후송된 B씨를 인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스스로 B씨가 응급한 상태가 아니라고 판단, B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링거를 맞다가 스스로 바늘을 뽑고 진료비 1만 7000원을 미납하고 귀가한 전력이 있다는 이유로 B씨에 대한 응급실 접수를 취소하고 미납한 1만 7000원을 완납하고 친자녀들과 연락이 닿을 때까지 진료를 받을수 없다며 접수를 거부해 B씨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했다. B씨는 이 병원을 찾은 후 5시간쯤 지난 이날 오전 9시 20분쯤 의식불명 상태에 빠진 후 이틀 후인 8월 10일 범발성 복막염으로 사망했다.

A씨는 재판에서 "의학적 지식이 없는 병원 원무과 직원에 불과한 나에게 업무상 주의의무로서 환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과 회피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당시 B씨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응급환자로 판단할 수 없었으므로 B씨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는 등의 주장을 폈다.

한 판사는 그러나 "범발성 복막염은 신속한 개복술을 요하는 급성복증으로서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사망에 이르게 되고, 피해자는 당시 범발성 복막염이 급성으로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이었으므로, 신속하게 응급처지 등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였던 점, 당시 피해자는 범발성 복막염의 증상에 해당하는 복통과 구토, 체온 상승으로 인한 오한 등의 증상을 호소하여 119 구급요원에 의하여 병원 응급실로 후송된 점, 피고인은 환자의 진료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서 병원에 찾아온 응급환자가 신속하게 진료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접수절차를 진행하고 안내하여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고, 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하게 되면 응급환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점, 설령 피해자의 모습이나 피해자가 호소했던 증상 등이 범발성 복막염 등이 발생한 응급환자로 인식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스스로 신체의 이상을 호소하며 응급치료를 받기 위하여 찾아온 이상, 응급환자 여부의 판단은 의사의 진단을 통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피고인과 같은 접수창구 직원이 섣불리 판단하여 진료접수를 거부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진료와 치료 기회를 차단하는 것은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병원의 원무과 직원으로서 응급실을 찾아온 환자인 피해자가 신속한 진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예견이 가능했음에도, 독단적인 판단에 따라 접수를 거부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의사의 진료를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업무상 과실을 저질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덕성 기자(dsconf@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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