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접근금지 어기고 두 차례 전 부인에 전화…벌금 70만원
[형사] 접근금지 어기고 두 차례 전 부인에 전화…벌금 70만원
  • 기사출고 2018.03.09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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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이혼한 전 부인을 찾아가 과도로 위협, 2017년 6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결정을 받은 피고인이 두 달쯤 지난 9월 1일 19:34경 강원도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다시 전 부인에게 3분 25초간 전화를 하고, 이튿날 12:00경 5초간 전화를 하여 법원의 임시조치명령을 위반했다.

춘천지법 조재헌 판사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2017고정404).

조 판사는 "이혼한 전 배우자를 찾아가 특수협박죄를 저지르고 그와 관련하여 임시조치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를 재차 위반한 것은 법질서를 상당히 경시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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