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노래방 업주 상고 기각…벌금 200만원 확정
노래방 손님이 직접 다방에 전화를 걸어 이른바 '티켓걸'을 부르고,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했더라도 노래방 주인이 이런 사정을 알고 용인했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2월24일 티켓걸을 불러 노래를 부르고 술을 함께 마시며 손님의 유흥을 돋구게 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기소된 노래방 업주 조모(47 · 여)씨에 대한 상고심(2005도9114)에서 조씨의 상고를 기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흥주점영업은 주로 주류를 조리 · 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으로 규정돼 있다"며, "여기서 '유흥종사자를 둔다'라고 함은 부녀자에게 시간제로 보수를 지급하고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경우도 포함되고, 한편 특정다방에 대기하는 이른바 '티켓걸'이 노래연습장에 티켓영업을 나가 시간당 정해진 보수를 받고 그 손님과 함께 춤을 추고 노래를 불러 유흥을 돋우게 한 경우, 손님이 직접 전화로 '티켓걸'을 부르고 그 티켓비를 손님이 직접 지급하였더라도 업소 주인이 이러한 사정을 알고서 이를 용인하였다면 '유흥종사자를 둔'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허가없이 유흥주점영업을 했으므로 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노래방을 운영하는 조씨는 2004년 5월말 오후 3시께 인근 다방에 전화하여 티켓걸 2명을 불러 손님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등으로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이 선고되자 손님이 직접 전화해 티켓걸을 불렀고, 돈도 직접 지불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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