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 법원 임시보호 명령 어겨"
미국에서 이혼소송 중 부인 몰래 자녀를 데리고 한국으로 입국한 아버지에게 미성년자약취죄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12월 23일 미성년자약취 혐의로 기소...이 기사는 유료기사입니다. 정기구독자와 유료회원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정기구독 또는 유료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리걸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재된 모든 기사와 E-book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리걸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