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성범죄로 치료감호 남성, 정신감정서 비공개 적법"
[행정] "성범죄로 치료감호 남성, 정신감정서 비공개 적법"
  • 기사출고 2018.01.04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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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담당의사 치료에 지장 초래"
성범죄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치료감호를 받아 온 남성이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을 공개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 부장판사)는 12월 21일 A씨가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자료 중 정신감정서와 환경조사서, 피치료감호자 면담보고, 진단서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2017구합4079)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6년 8월부터 2010년 9월까지 51회에 걸쳐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고, 2010년 3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8회에 걸쳐 여자 청소년들에게 알몸사진을 촬영하게 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했으며, 여자 청소년의 옷을 벗기고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의 실형과 함께 치료감호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후 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아 온 A씨는 2017년 5월 치료감호 가종료 심사에서 불허처분을 받고 법무부에 심사 자료를 공개해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치료감호법에 따르면,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피치료감호자에 대하여 치료감호 집행을 시작한 후 매 6개월마다 치료감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 · 결정한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신감정서 등이 공개될 경우 이들 정보를 작성하는 담당의사, 피치료감호소의 직원, 조사 담당 공무원은 정보가 공개될 가능성을 의식하고 의견을 있는 그대로 기재하기를 꺼리는 상황이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들 정보를 중요한 자료로 고려하는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심사 · 결정 등의 직무 수행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피치료감호자가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기재된 정보들을 보게 될 경우, 피치료감호자의 정신질환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치료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피치료감호자가 담당의사에 대한 불만 또는 적개심을 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결국에는 피치료감호자와 담당의사 간 신뢰관계를 훼손시켜 담당의사의 치료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주장처럼 피치료감호자가 관련 정보를 보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정보를 직접 공개하기보다는 담당의사 등이 고도의 전문의학적 식견에 따라 피치료감호자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치료에 필요한 부분만을 치료 또는 면담 과정에서 적절하게 알려주도록 일임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치료 방법이라 할 것이고 치료감호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인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하는 정신감정서 등의 정보는 정보공개법 9조 1항 4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고,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정보비공개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재 기자(eunjae@legal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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